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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합102691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7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D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되는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자 위 목록 제7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합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6의 나항 기재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C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들 소유 내지 점유의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5. 수용 내지 이전의 시기를 2016. 6. 9.로 정하고, 위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피고 A에게 합계 1,958,521,52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 A는 2016. 5. 20. 이의를 유보하고 C로부터 위 1,958,521,52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마. C는 2016.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각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인도와 퇴거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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