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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과 같은 마을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에 쫓기며 근무하고, 버스기사의 부족으로 규정된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등 항상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일인 일요일에는 평일에 비하여 운행되는 버스가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바로 앞에 운행 예정이 던 버스마저 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서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벌금 전과 2회만이 있을 뿐 1990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해가 뜨기 전이어서 주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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