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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0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2.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3. 2.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3. 3. 10.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3. 5. 29.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3. 6. 11.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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