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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4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CCTV에 찍힌 부분과 관련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최후 변론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절취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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