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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도수표금액이 32,876,000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수표금액 합계 82,876,000원에 이르는 12매의 부도수표 중 수표금액 합계 50,000,000원에 이르는 10매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작성의 각 고발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 제3행의 각 '피고인은‘을 각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로, 제5행의 ’피고인 명의로‘를 ’C 주식회사 명의로‘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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