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8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4 23:17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7. 26 12:21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2.4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3. 2019. 4. 21. 18:20경 속초시 G 소재 H 앞길에서 같은 시 I호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