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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2016고단868호] 피고인은,

1. 2016. 7. 1. 12:30경 동해시 지가동에 있는 지상사 앞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부터 지가길 3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5:00경 위 고속도로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평동 북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각 위반하였다.

[2016고단1506호] 피고인은 2016. 8. 10. 07:40경 동해시 효가로 42 소재 대신택배 앞 도로의 2차로부터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5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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