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8호] 피고인은,
1. 2016. 7. 1. 12:30경 동해시 지가동에 있는 지상사 앞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부터 지가길 3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5:00경 위 고속도로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평동 북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각 위반하였다.
[2016고단1506호] 피고인은 2016. 8. 10. 07:40경 동해시 효가로 42 소재 대신택배 앞 도로의 2차로부터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5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