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을 공익신고한 건의 처리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 5. 9. 피고에게 “2014년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건 처리내역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가 청구한 정보내용은 피고가 관리하는 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 추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원고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 처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