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5. 22:43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4 산업단지 육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02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 0.170%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는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