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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구합59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2.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5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는 1995.경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음주 후 4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③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3%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였음을 감안할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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