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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60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원 76,167.3㎡(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인 D이 소유한 별지 목록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아직 원고로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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