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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미사대로를 광주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도로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사대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3. 03: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미사대로를 역주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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