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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 세) 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3:35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발로 한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이 0.5cm 가량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피고인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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