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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7. 4. 3. 01:53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34 세) 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F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머리에 소주병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I 상해 진단서( 치과), I 상해 진단서( 정형외과), 내사보고 (I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죄명과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약식명령의 적용 법령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로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F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피고인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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