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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6. 22:0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가져오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 씨발 년 아 죽을래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22:15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H 지구대 경위 I, 순경 J로부터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으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뭐라고 씨 발, 경찰관이면 6 하 원칙에 맞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냐 야, 씨 발새 꺄 너 일로 와 봐 확~” 이라며 욕설을 한 뒤 경위 I의 경찰 점퍼 왼 소매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I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J의 왼손 중지를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 3 수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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