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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82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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