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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41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50,81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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