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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합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서울동부지사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던 자이며, F은 서울 서초구 G에 소재한 H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I은 D의 지인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이다.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H에서 J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이 좀 어렵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은행 쪽 업무를 잘 아는 D을 소개해 주고, F은 D을 위 H 대표인 K에게 소개해 주었다.

D은 2016. 3. 말경 위 J 빌딩 내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J 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기가 되었는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K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상당(추후 대출금의 1.4% 상당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을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D은 2016. 4.경 C에 근무하면서 금융권에 인맥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물색한 후 L은행을 D에게 소개해 주고,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C 서울동부지사와 같은 건물 내에 있던 L은행에 D과 같이 방문하여 대출 담당자인 M 팀장 및 N 상무 등과 면담을 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K가 2016. 5. 17. L은행 등으로부터 위 J 빌딩을 담보로 2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D은 2016. 5. 18. K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D의 O은행 계좌(P)로 3억 7,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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