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시 서구 C, 52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농산물을 중개하는 자이다 식품을 제조 및 가공을 하려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허위 과대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향신료인 ‘ 고추씨 분’ 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로 고추씨 800킬로그램과 고춧가루와 같은 붉은색을 내기 위한 중국산 향신료 조제품( 일명 다대기) 200킬로그램을 혼합하여 ‘ 고추씨 분 ’으로 가공하고, D의 고추씨 분 가공에 사용하는 스티커로 원재료 성분표시를 ‘ 중국산 씨 분 100 퍼센트 ’라고 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9. 17. 17:00 경 위 D 내에서, 위와 같이 고추씨 800킬로그램과 중국산 향신료 조제품 200킬로그램을 혼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20킬로그램 ‘ 고추씨 분’ 포 대 30개 가량을 만들고 D 이라는 상호로 제품명 ‘ 고추씨 분’, 원재료 성분표시 ‘ 중국산 씨 분 100 퍼센트 ’라고 원료를 표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뢰하여 가공한 ‘ 고추씨 분 ’에 대하여 표기사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E 등에 킬로그램 당 300 원씩 이익금을 남기고 이를 판매하는 등, 2015. 8. 3.부터 2015. 9. 17. 17: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추씨 4,000킬로그램, 향신료 조제품 1,000킬로그램을 혼합하여 도합 5,000킬로그램을 가공하였음에도 표기는 D 이라는 상호로 제품명 ‘ 고추씨 분’, 원재료 성분표시에 ‘ 중국산 씨 분 100 퍼센트’ 로 허위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판매기록 제출
1. 허위 표시한 스티커
1. D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