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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1 2013노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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