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첫째 줄에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째 줄에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에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고단199), 사건조회서(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고단199)"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