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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7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째 줄에 "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에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2015 고단 1642), 사건 상 세 조회( 목포지원 2015 고단 1642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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