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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3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군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F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3. 임시주주총회의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해고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나.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 B은 ‘G’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5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회사를 장기간 동안 부당하게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2) 이에 원고가 E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D군과 D군의회 등에 제시하였음에도, 피고 B은 피고 C과 공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악성민원인(투서꾼), 비위 해고자, 사회악, 미친 황소, 도살장, 격리, 공문서 조작 등의 문구가 포함된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ㆍ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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