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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4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매장에 고향친구 2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액 중 58만 원을 피해자가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E, F 등에게 “사장 어디 있냐. 사장 나오라 그래라, 나는 돈 안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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