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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210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2014년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교회를 몇 번 방문하였다가 불교신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 불교신자들로부터 생명신체 대한 위해를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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