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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39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인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13.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교단체로서 위험한 존재인 D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왔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D로부터 생명과 신체가 위태로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시에는 자신들은 원고 A 동생의 처인 한국인 E가 원고들을 괴롭혀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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