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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21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7.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5.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동업으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컴퓨터 등을 도둑맞은 후 동업자로부터 투자금회수와 함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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