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주택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을 처먹으면서 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커피포트기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