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실효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 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9. 15.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7하단100326호). 2) 피고가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0.자 2013차23793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7. 11.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춘천지방법원 H). 3 원고는 2018. 7. 23.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