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생인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053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30,520,874원 및 그 중 4,441,936원에 대하여 2014.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기초로 2016. 5. 2. 부산 사하구 C연립 에이동 108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위 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그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