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경부터 2020. 10. 9.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참고인 진술서, 임대차 계약서,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호, 공소장에는 제 87 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의료기관에 관한 벌칙이고, 제 87조의 2에서 안마사에 관한 벌칙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안마사자격 없이 운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