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5고단27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5. 1. 8.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층 현관문(철제 미닫이문)의 자물쇠 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대문 밖으로 도주를 하였으나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8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4. 08:5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 소쿠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그곳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