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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257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에 위치한 ‘D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2008. 2. 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 피고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처분이 있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 없이 2008. 4. 2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F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피고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23476호 사건에서는 F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09. 10.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해산명령을 받기 전 피고의 대표자였던 G과 사무국장인 H은 2009. 11.경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23476호 사건의 상고심(이하 ‘관련 사건 상고심’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보수로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전부 승소시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위임계약에 따라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소송수행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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