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9 2015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3:48 경 영주시 원 당로에 있는 원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가흥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호 관찰 등을 부가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