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1. 2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E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11:02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2 세)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H 마 티 즈 승용차에 3만 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주유 단말기에 넣어 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카드사용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352 조,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