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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7: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파손된 시계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59세)에게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뺨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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