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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2017.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77. 4. 27. 혼인하였다가, 2014. 3. 13.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소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외인이 퇴직공무원으로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1/2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2016. 3. 28.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1. 원고와 소외인은 연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원고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소외인은 기 수령한 연금 합계액 888만 원을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4. 1. 이후의 연금에 대하여는 종전 지급받던 그대로 소외인에게 50%씩 분할한다.
나.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는, 2016. 4. 1. 이후의 연금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20%씩 분할한다.
2. ~ 4. 조정조항 생략

나.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위 조정조항대로 ‘소외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20%를 분할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분할연금 조정) 규정은 2015. 6. 22.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만 적용되므로, 위 규정 시행 이전인 2014. 3. 13. 이혼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는 ‘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 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서 정한 요건이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충족되었는지 시행 후에 충족되었는지 관계없이, 피고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 조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 제46조의4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의 ‘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유재산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위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함께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는 ‘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 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 제1항 은 ‘ 제46조의3 부터 제46조의5 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단계에서 장래 퇴직연금 예상액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퇴직연금 예상액 중 일부를 주고받았을 것이지만,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발생되는 퇴직연금을 정확히 비율에 따라 나누어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예컨대 퇴직연금 예상액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에서와 달리 균등하지 않은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중 ‘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 제46조의3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균등하게 분할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제46조의3 소정의 요건과 관계없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호 , 제3호 등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한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참고로, 국민연금법의 경우에는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제57조의2 제1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제57조의2 제57조의3 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달리 명시적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등에도 분할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것이 전제되므로,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이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 따른 지급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에는,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따로 금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 제46조의4 가 시행되기 전인 2014. 3. 13. 이혼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16. 3. 28. 민법에 따른 연금분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 제46조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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