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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6 2016가단689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E 지상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1층 주택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2층 주택으로 증축하였다.

이에 따라 2009.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의 자매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축 후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이상 망 C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을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 역시 기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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