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표시와 함께 피고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단, 피고의 사무실이나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아닌 과장 E의 휴대전화번호이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50,379,313원어치의 판넬을 공급하였고, B로부터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든종건과 피고는 결제지체와 공사지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2014. 2. 10.경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든종건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의 말미에는 "별첨 :
1. 공사타절합의서,
2. 사용인감증명서,
3. 각 공정별 지급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든종건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공사중지시점(2014. 1. 말일)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정산하고, 피고와 이든종건은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기성수령금액 미지급금액 상호 금액 각 공종별 미지급금액은 피고가 책임지고 직불처리한다.
(지급일: 2014. 2. 말일까지) 1,100,000,000원 이든종건 408,600,000원 B 150,000,000원 합계 558,600,000원 * 피고와 이든종건은 기성수령금액으로 타절하고, 미지급금액은 피고가 직접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3, 7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형상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뒤의 3의 ‘가’항에서 살핀다. ,
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계약/확인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