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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4 2014가단36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표시와 함께 피고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단, 피고의 사무실이나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아닌 과장 E의 휴대전화번호이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50,379,313원어치의 판넬을 공급하였고, B로부터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든종건과 피고는 결제지체와 공사지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2014. 2. 10.경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든종건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의 말미에는 "별첨 :

1. 공사타절합의서,

2. 사용인감증명서,

3. 각 공정별 지급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든종건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공사중지시점(2014. 1. 말일)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정산하고, 피고와 이든종건은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기성수령금액 미지급금액 상호 금액 각 공종별 미지급금액은 피고가 책임지고 직불처리한다.

(지급일: 2014. 2. 말일까지) 1,100,000,000원 이든종건 408,600,000원 B 150,000,000원 합계 558,600,000원 * 피고와 이든종건은 기성수령금액으로 타절하고, 미지급금액은 피고가 직접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3, 7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형상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뒤의 3의 ‘가’항에서 살핀다. ,

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계약/확인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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