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49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임차인)는 2013. 11. 1. 피고(임대인)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제803동 제2층 제204호[철근콘크리트구조 59.96㎡, 소유권대지권 24042.5분의 24.43]를 임차보증금은 155,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21.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