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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2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1번방에서, 마치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반면 피해액 비교적 소액이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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