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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4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88,247,253원 상당의 ‘4H 밀러’ 물품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2,462,6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5,784,653원(= 위 88,247,253원 - 위 12,462,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784,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2020. 1. 9.자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공급은 약 6개월 가량 수십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명세표에 인수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물품의 매수인인 피고는 위 규정의 목적물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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