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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신동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 사거리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H(여, 1세)에게 약 5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전증,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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