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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1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3. 19. 접수 제17328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7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현금청산금 공탁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원고는 B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1. 11.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다. 2) 이후 원고는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현금청산금을 310,35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B의 원고에 대한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B의 조세채권자들에 의한 4건의 체납처분과 민사채권자들에 의한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2014. 10. 13. 위 현금청산금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717호), 2014. 11. 19. 나머지 290,350,000원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228호). 3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11.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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