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5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6:30경 C가 D을 밀어 넘어뜨릴 당시 사건 현장인 E부동산 내에 없어 C가 D을 밀었는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6:30경 C가 D을 밀어 넘어뜨릴 당시 사건 현장인 E부동산 내에 없어 C가 D을 밀었는지 알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