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19경 C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포항시청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택시와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87,2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수리비 258,4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