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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19경 C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포항시청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택시와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87,2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수리비 258,4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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