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