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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2 행의 “ 사기범죄 군”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거액을 횡령한 채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 함은 마땅한 조치이고, 원심이 정한 형기나 벌금 액수 또한 법정형의 최하한 이거나 횡령 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과중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2 행의 “ 사기범죄 군” 을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으로 경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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