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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3 2011고합9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경상남도는 ‘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5억 원, 경상남도에서 15억 원, 거제시 및 통영시에서 각각 10억 원 총 40억 원을 부담하여 ‘1592년 거북선 등 군선원형복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1. 25.경 위탁자를 ‘경상남도지사, 통영시장, 거제시장’으로 수탁자를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으로 하는 ‘거북선 등 군선 제작사업’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후 지방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에서 위 사업을 발주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업무총괄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0. 2. 2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방서와 설계내역서에 국내산 소나무만을 자재로 하여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원형대로 거북선과 판옥선을 복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2010. 3. 3.경 시공사로 낙찰받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변론 분리 전 병합사건의 공동피고인임)가 운영하는 ‘G’과 계약금액을 3,122,222,000원(이후 격벽 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어 3,388,900,000원으로 증액)을 하여 ‘국내산 소나무만을 자재로 하여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하여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납품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역사문화담당계 계장(5급)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 위 협약서 제5조(업무 범위 등) '설계용역 및 군선제작사업 등 사업에 대한 지도ㆍ자문ㆍ감독' 및 제9조(지도ㆍ감독 등)에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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