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 (2010.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90 (2009.10.12)
제목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고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주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0누41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씨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1613 판결
변론종결
2011. 6. 16.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2. 경상남도 및 창원시 주최로 2006. 11.경 개최된 '2006 국제조 선해양산업전'(이하 '이 사건 산업전'이라고 한다)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도 2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산업전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06년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 이 사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3.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 가 2009. 10. 1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업전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산업전을 주관한 원고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을 주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 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5. 4.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사이에 국제조선해양산업 전 업무추진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다음 업무추진 협약서 생략)
(2)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산업전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38,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335,941,570원을 사용하고 2,270,430원을 반납하였다.
(3) 원고는 위 지원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 금과 공공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 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 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 이 같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전의 주최기관은 경상남도 및 창원시 이고,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행사기획 및 주요사항 결정, 산업전 사무국 설치 ・ 운영 등의 역할을 하며, 원고로부터 업무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산업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개최 여부 및 행사의 내용이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점, ② 이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한 역할은 참가업체 유치, 관리, 부스 배치,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등의 실무적 업무인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업무는 원래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하여야 할 것인 점, ④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2008. 7. 3. 조례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정의 하면서, "보조금"을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및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전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를 위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협약서에서 원고에게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 의무를 지우고 지원금의 사용목적을 이 사건 산업전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조례에서 정한 통제, 감독 규정을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라 고 할 것인 점, ⑥ 이와 달리 원고는, 원고가 경상남도 등에게 이 사건 산업전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익 및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산업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5. 경상남도 황AA 팀장에게 이 사건 산업전 개최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6. 5. 2.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 개최 계획(안)을 제출할 무렵 이미 경상남도가 이 사건 산업전을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8호증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개최하는 이 사건 산업전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익 및 시책 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에 대한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지원금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었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